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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동의없이 시신 사진을" 유족, 고소장 접수...경찰의 해명은 / YTN

2026-05-20 4 Dailymotion

지난 2024년 7월,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.

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 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.

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있었고,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

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

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 조사관 A 씨로 확인됐습니다.

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.

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A 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, 유족은 A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

[최민영 / 피해 아동 유족 : 이걸 이용해서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. 딴 사람도 아니고 검시관인데.]

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,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

YTN 조경원입니다.

경기북부경찰청은 검시 조사관 A 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,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

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 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,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,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

경찰은 A 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,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
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

또 해당 사진은 A 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.

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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